
정다연기자
신호가 바뀌려는데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
서울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라 가뜩이나 혼잡한 데 꼬리 물기로 정체를 부채질합니다.
<단속경찰관> "파란 불이라도 꼬리가 물렸으면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은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적발된 운전자도 '우연히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꼬리물기 차량도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차주가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자가 꼬리물기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시에는 경찰서 범법담당자에게 찾아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단속장비에 찍혀도 차량 소유주에게 3만원에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