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숙 기자
檢察 36일 만에 “정윤회 문건 허구” 유출 책임자에 한하여 기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게이트라고까지 언급한 ‘정윤회 문건 사건’은 2년 뒤 터져 나온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전조였다. 당시 검찰은 36일간 수사를 벌여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은 허구라고 결론 냈다. 그의 전 부인 최순실씨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부하 박관천 경정 등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씨 국정개입 사건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도한 게 발단이 됐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의 문건은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라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갖고 청와대 및 국정 운영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와 이재만 당시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등 문건 등장인물 8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검찰 손에 넘겨졌다.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특수2부가 문건 유출 부분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초기에 이미 “문건 내용은 지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2015년 1월 5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도 “문건은 박 경정이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짜깁기한 것”이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청취, 전화통화 내역 및 통화 상관관계 분석 등을 다각도로 벌였으나 십상시 모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모임 자체가 없었으니 그 안에서 오갔다는 국정개입 논의 역시 없다는 결론이었다. 최순실이란 이름도 문건에 나오긴 하지만, ‘정씨와 별거 중인 부인’ 등 수준이고 국정개입 단서는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문재인정부의 조 수석은 불신감을 표했다.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개입해 진실을 은폐했으며, 그것이 현 상황의 시발점이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조 수석의 ‘정윤회 게이트 재조사’ 발언은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건 대응을 위해 청와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우병우 특별법’도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연관성을 특별검사 수사로 밝히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인을 대통령이 특검에 임명하도록 했다.